처방전 2매발행 '강제화' 마련 요구
환자요구시에만 '발행' 조사 결과
2003-08-12 의약뉴스
서울시내 많은수의 개원의원에서 처방전 2매 발급은 환자가 요구해야만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강주성 공동대표)는 지난 5월에 실시한 '2003년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약분업이 3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서울시내 소재 100개 의원(일반의원, 내과의원, 가정의학과의원)을 대상으로 초기감기환자에 대한 진료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매 발급한 의원은 11%에 불과했으나 환자가 처방전 2매를 요구할 경우 2매를 발급한 의원은 67%로 증가하였다.
영수증 역시 자발적으로 발급한 의원은 2%에 불과하였지만 환자가 요구할 경우 93%의 의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아직 대부분의 의원에서 임의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의원에서 특정 약국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특정 약국의 방문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인 의원의 비율은 2001년 6.1%에서 2002년 3.8%로 개선되는 듯 했으나 2003년 7.0%로 다시 증가했다.
또, 평균 진료시간은 3.6분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환자가 의사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영수증 발급, 처방전 2매 발급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환자의 기본적인 알권리조차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결과를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실제가 아닌 허위로 조사한 것은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보다는 네트워크측의 입맛에 맞는 데이터을 얻고자함이 아닌가"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또 "개국가에서 조제내역을 발부하지 않는 점에 대한 조사는 왜 없었는가"며 이번 조사의 형평성문제도 거론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조사에서 나온 문제접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의원에서도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이외에도 의료기관 이용시 무조건 영수증 발급 ▲의료기관-약국 담합 감시 철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