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유통철퇴

2003-08-11     의약뉴스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인터넷 사이트들이 찰퇴를 맞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최근 외국회사들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비아그라, 비타민 등을 판매한 사이트 5곳에 대해 강제삭제 결정을 내렸다.

또 뉴질랜드와 캐나다에 서버를 둔 2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국내접속을 원천차단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졌다. 정통위는 이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건강식품과 의약품의 불법 수입 판매.유통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