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온라인 지원시스템

2010-02-25     의약뉴스

공고 제2010 - 12호

입 찰 (제 안)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건명: 현지조사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등록마감 일시・장소:
○ 마감일시 : 2010. 3. 3(수)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서초동)1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층 총무부
사업예산 : 30,000천원(VAT포함)

2.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SI) 신고를 필한 사업자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자로 신고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상의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가 제한 대상 사업임

3.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 등록구비서류 : 입찰(제안)유의서 참조
○ 입찰보증금 :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가격제안(응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안서 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원에 귀속됨

4. 계약방법 및 업체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하여 종합평점평균 80점 이상을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우리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6. 기타사항
○ 제안(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 총무부(02-705-6743) 또는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02-2182-2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2. 23.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입 찰 (제 안) 유 의 서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 현지조사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2. 제안서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직접 방문 제출)
가. 일 시 : 2010. 3. 3(수) 16:00
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빌딩 9층 총무부

3. 등록 구비서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할 것)
가. 제안(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 양식)
나.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5/100 이상의 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마. 가격입찰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 우리원 소정 양식)
바. 청렴이행계약서약서 1부(우리원 소정 양식)
사.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안(응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된다.

5. 가격입찰서 작성
가. 가격입찰서는 우리원의 소정양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가격입찰서 기재사항의 취소 또는 정정이 있을 때에는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서로 금액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 한자,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적용한다.
라.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철회․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6. 입찰시행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하되 제안서 심의와 가격을 분리하는 규격 가격 분리 입찰로 추진한다.
나. 제안서는 우리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점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기관으로 선정하여 가격개찰에 참여토록 한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는 적격기관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제안기관은 우리원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기관의 제안 내용 중 수정․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원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제안기관은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결정은 유효한 입찰자중 우리원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일하게 낙찰예정 입찰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바. 2개 업체 이상이 제안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1회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응찰금액이 우리원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한다.
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7. 입찰무효
가. 개찰결과 2통 이상의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제출한 입찰보증금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 입찰금액등 중요부분이 불분명 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라. 기타 담합등 본원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 장비(서버 및 디스크) 제조업체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공고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면 심평원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심평원으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심평원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