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 '공정성ㆍ형평성' 문제있다"
국시 탈락 66명, 복지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국시원, 문제없다
2010-02-19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74회 의사국가시험에 최종 불합격한 의대졸업생 및 예정자 66명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자하연 최욱 변호사는 18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사국시는 4가지 쟁점에서 문제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들은 이번 의사국시가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변별력을 가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다"고 소송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이유를 보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당락기준 공지가 없었다는 것.
또한,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모의환자들이 채점해 부정확한 시험결과로 인해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욱 변호사는 "의사국시는 절대평가로서 기준점수를 넘으면 합격해야 하지만 합격기준이 응시자들이 시험을 다 치른 이후 12월 중순에나 발표됐다"며 "문제별로 학생들의 편차를 조정해 합격선을 임의 조정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번 실기시험은 3500명이 응시해 2달동안 진행됐다.
10여 명이 1조씩 하루에 4개조가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문제는 200~300여개의 문제풀에서 무작위로 제출됐는데 문제의 난위도 조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응시자들의 운에 따라 쉬운 문제가 제출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제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채점관의 성향에 따라 후한 점수를 주거나, 엄격하게 채점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당락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당락을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들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 변호사는 이어, "국시원은 시험후 성적표를 총점만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성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어디에서 감점을 당했는지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학생들 성적 공개 명령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의환자들의 교육시간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국시원측은 6회 60시간을 교육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측은 4회 20~30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측은 모의환자의 교육과 채점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국시 탈락 소송 비대위 대표는 "이번 소송은 다음 후배들이 같은 로또에 운명을 맡기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라며 "900점중 600점에 해당하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정립 채점문항은 로또에 가까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은 의사선배들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시험제도로 개선되길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상시시험제도나 미국식 모델에 더 가까운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3500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167명의 학생들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했다. 또한, 167명의 탈락자중에는 1차 필기 시험합격자 142명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