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신고 제도 설명회(8/13)

2003-08-07     의약뉴스
원료약신고제도 설명회가 8. 13(수) 15:00∼17:00에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 열린다. 참가비(교재비 포함)는 15,000원(1인당)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