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허위·과대광고 14개소 적발

서울식약청, 소비자 주의 당부

2003-08-07     의약뉴스
서울식약청은 최근 건강보조식품 등에 함유된 일부 성분의 의약적 효능 등을 강조하는 상습광고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관할 기관(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암,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인터넷을 통해, 음료, 다류, 인삼, 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 등을 암, 당뇨병,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7개소

○ 일간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음료, 인삼, 특수영양식품 등을 혈액순환촉진, 노화방지, 관절, 내부비기능에 특효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 업소 5개소

○ 제조업소 소재지가 허위로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인삼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 1개소

○ 수입조미료의 유통기한을 5개월이상 연장하여 판매한 업소 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일반가공식품 등을 과학적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도 이러한 판매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