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장품이 자외선 차단 허위광고
대전식약청, 11개 업소 적발해 고발
2003-08-07 의약뉴스
대전식약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능성화장품인 자외선차단제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003. 7. 28일부터 7. 30일까지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골프장에서 취급·판매중인 자외선차단제의 효능·효과등 허위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특별단속 결과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차단 및 미백효과가 우수하다고 표시한 화장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 6개소, 이러한 위반제품을 판매한 화장품 판매업소 5개소등 총1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일반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및 미백효과가 우수하다거나,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되어 해수욕장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판매
▶ 일반화장품을 여드름의 염증완화 및 제거, 미백작용, 눈가의 주름을 신속하게 완화 개선한다고 표시하여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자외선 차단등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어오름, 가려움증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더불어 자외선 차단제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심사를 받아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