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 성행

개국가 "정부나서서 발본색원해야"

2003-08-01     의약뉴스
인터넷 상으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빈발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준모)는 최근 이러한 불법적 사례들을 수집해 대약에 건의하고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머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대머리는 다 모여라' 사이트 게시판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각종 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의 수없이 올라 와 있다.

청주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전문약인 프로스카를 구해준다며 가격은 65,000이고 택배비4,000원이라고 제시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구역의 의료보험예외 약국에서 사다가 부쳐주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연락처를 남겼다.

무역업체인 EyeHair (www.eyehair.com ), 뉴엔앤클 코리아(www.new-eye.com) Pan American Laboratories, Inc.(www.eyebrower.com)등 에서는 미녹시딜을 판매하고 있다.

약준모는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인 omi(www.omi.co.kr)에서도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을 보고 항의 했고, 회사측은 이를 즉시 삭제 처리 했다.

약준모는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 대약에 건의 했다. 대약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에 관한 내용은 정식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약준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회신했다.

약사법 제35조 ①항에는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개국약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약준모가 찾아낸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인터넷의 불법적인 판매는 정부에서 나서서 본격적으로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