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중외제약 특허분쟁 성명전 가열
CJ"기술력 입증" 중외 "자의적비약"
2003-07-31 의약뉴스
중외는 29일 "CJ가 에포카인이 GI 리코몬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자의적으로 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CJ는 "이번 판결에서도 CJ㈜가 다시 한 번 승소함으로써 GI사가 주장하는 '리코몬'의 제법특허와는 기술적 차이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200억 시장을 두고 양측의 대립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사의 자료를 모두 전문 게재 한다.
[CJ] CJ㈜ 신성빈혈치료제 “에포카인” 특허분쟁 승소
특허법원, CJ㈜ 앞선 기술력에 손 들어줘
2003년 7월 24일 우리나라 2심 특허법원은 CJ㈜의 “에포카인” 제조 기술에 대한 GI(제네틱스 인스티튜트)사의 소송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서도 CJ㈜가 다시 한 번 승소함으로써 GI사가 주장하는 “리코몬”의 제법특허와는 기술적 차이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EPO는 당초 국내에서 GI가 특허권을 갖고 있었으나 1996년 9월 첫 국산화를 앞둔 CJ가 제품 시판 전에 자사 개발 기술이 GI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7년간 진행되어 온 양사간의 송사에서 승소한 것이다.
1997년 CJ㈜가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개발한 EPO제제인 “에포카인”은 암젠사와 GI사의 독점이던 세계시장에 “에포카인”이라는 브랜드로 뛰어들어 21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종합병원과 신장전문클리닉에서 신부전 환자의 약 50%이상이 투여 받음으로써 1998년 이후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이루고 있다.
EPO(erythropoietin)제제란 만성 신부전환자에서 나타나는 빈혈이나 항암치료시 발생하는빈혈에 있어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빈혈치료에 근본적인 치료제이다.
[중외제약]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는 CJ 측 입장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발명의 기술적 비교를 위한 특허심판이며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소송은 아니다.
따라서 CJ가 보도자료에서 에포카인이 GI 리코몬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자의적으로 비약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금번 특허2심에서 다시 CJ의 손을 들어줬지만, GI가 승소한 특허1심의 원심결을 취소한다는 주문이외에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최종 승소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첨단의 전문성과 법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특허분쟁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GI특허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실시하는 것은 민사법원의 침해소송에서 최종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의 GI특허 제101875호와 씨제이㈜기술의 권리범위확인 특허법원 판결은 원심에서 GI특허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한 것을 생명공학에 관한 권리범위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다시 취소한 것으로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아니다.
GI특허권은 정당하게 등록되었으며, 씨제이를 비롯하여 많은 회사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10여건의 특허무효심판 소송 결과 무효사유가 없다고 평가되어 유지되고 있다.(후면 참고자료)
EPO권리범위는 게놈DNA의 염기서열에 대한 균등관계가 핵심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지난 98년 특허심판원 및 2002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CJ의 제조방법은 GI 특허권리와 균등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아직 원심결을 취소한다는 주문 이외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법리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어려우나,
씨제이는 이번소송에서 염기서열의 차이, GI특허 청구범위의 의도적 제외, EPO 제조관련 미생물의 기탁사항 등으로 권리범위가 다르다고 다시 주장 하였으나, 씨제이의 2.4kb염기서열은 GI특허의 염기서열의 동일범주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 특허 등록시에 유전자서열을 기재한 보정이 권리의 의도적 제외라는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EPO제조와 관련된 미생물을 GI는 국제기탁기관 및 국내기탁기관에 정당하게 기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무효주장 또한 특허법원,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특허법원은 씨제이의 제법이 GI의 특허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에 이 분야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며, 초대형 특허소송이라는 부담감, 장기간 진행돼온 소송이란 점을 감안 권리비교 보다 대기업에 특허소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재판부의 편파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씨제이의 제조방법은 출발물질인 유전자서열이 균등하고 제조과정, 그 최종생성물인 EPO단백질이 동일하므로 GI특허의 기술적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이용발명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전자 등의 균등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원심결을 취소한 것은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 적용에 오해와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EPO침해소송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GI사가 고부가가치 생명공학의약품의 제조기술을 완성, 염기서열과 EPO단백질의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하지않고 특허로 출원등록 공개한 것은 일정기간 독점보호 받고 의약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특허법의 취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씨제이 처럼 선특허권자의 공개기술과 균등관계에 있는 유전자를 쉽게 적용하고 동일한 제조원리로 제품을 생산하여 원특허권의 실시제품에 손해를 끼치고 특허보호에 관한 최소한 법규정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