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입법불비로 수입 인체조직만 건보 혜택

2003-07-31     의약뉴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보건복지위·송파을)의원은 31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안'을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 공동발의로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의원은 "제정법률안인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처 연내에 법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장기와 관련해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어 적출에서 배분, 이식에 이르기까지 국가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사람의 뼈·피부·인대 등 인체조직 이식재에 관련한 법규정은 현재까지 입법불비 상태가 지속되어, 인체조직의 채취에서부터 이식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음으로써 관련법률의 제정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순 의원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관련 법규정이 없어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한 인체조직을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인체조직을 채취하여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어온 실정"이라 밝히고 "이 법률을 연내에 제정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인체조직 이식재는 사람의 건강 및 신체회복, 장애예방을 위해 사람의 뼈, 피부, 인대나 심장판막 또는 혈관 등 인체조직을 이용해서 만든 이식용 치료재료로 매년 그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인체조직 수입량은 1998년 947kg(14억여원)에서 1999년 2,734kg(34억여원), 2000년 4,949kg(54억여원), 2001년 7,056kg(78억여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