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

2010-01-26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지난 25일부터 매일 오전 7시 40분부터 8시 50분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원격의료 규개위 통과에 대한 항의표시로 일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검증안된 원격의료 국민건강 위협합니다.”

영하의 날씨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원격의료 규개위 통과에 항의하는 일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좌훈정 공보이사는 지난 25일부터 매일 오전 7시 40분부터 8시 50분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좌훈정 이사는 26일 “의학적 안전성 보장없는 원격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원격진료 확대 여부를 결정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좌 이사는 이어,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반대입장을 무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의협이 찬성했다고 거짓말을 한 공무원을 징계하라”며 “의협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성토했다.

좌 이사는 일인시위를 펼치는 이유는 다음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앞두고 규개위 직원들에게 이번 원격의료 규개위 통과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

좌 이사는 “앞으로 보건의료 법안들이 계속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며 “규개위 직원들에게 의료법에 대한 우리 의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좌훈정 이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 과정에 의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그는 “복지부는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한다”며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할 때 청계천 주민들을 수 백번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해당사자가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해 설득하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그렇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좌 이사는 이번 복지부의 원격의료 규개위 상정과정을 보면서 복지부의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좌 이사는 “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원격의료에만 국한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