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처방조제 반품 개국가 골머리

취소 처방전 받아놔야 면책 사유

2003-07-28     의약뉴스
장기 처방조제 의약품의 반품 문제가 개국가의 또다른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개국가는 장기처방 의약품의 반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한 개국약사는 "두달치 약을 조제해간 환자가 10여일 정도 복용한 후 반품을 요구해 와 당황했다" 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약사는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했으므로 막무가내로 남은 약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장기 처방조제 약에 대한 이같은 요구는 다른 약국에서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고시에 따르면 일단 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보험으로 정산처리할 수도 없다.

약사가 만약 두달치 중 이미 복용한 10일치를 제외한 50일치를 반품해 줄 경우 처방전대로 복용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더라도 배상책임은 약국이 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개국가는 처방 의사에게 취소 처방전을 받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관계자는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가 장기처방조제에 대한 반품 요구를 거부 했다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으므로 개국가는 반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