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입증 11개 9월부터 약가인상

건정심, 치료재료 249품목 보험

2003-07-25     의약뉴스
다음달부터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 11품목 ▲원료합성 1개품목 ▲자사수입품목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 받는 1개품목등의 약가가 인상되며 치료재료중 249품목이 보험 적용된다.

또, 의약품 동등성 확보 5개품목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약재, 한약제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한금액 결정등의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약품과 치료재료등의 보험적용등 급여여부 결정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동성 입증으로 약가 상향조정된 품목은 삼천당제약의 글리클라짓정·신일제약 리닉스정 150mg·레오발정 25mg·아테놀올정, 참제약의 가딘정·아졸락정 0.5mg, 중외제약의 메버스틴정, 한독약품의 바크로비정 200mg, 환인제약 에프졸캅셀, 대원제약의 디텐트정·원클러캅셀 250mg등 11개 품목이다.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상향조정된 품목은 신풍제약 베리돈정 이며 자사수입품목과 동일가격을 적용하여 상향조정된 품목은
유유산업의 유유부루탈주 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의약품동등성 확보 5개 품목은 롯데제약의 딜감정 10mg, 바이넥스의 나스란정, 수도약품공업의 나이메드정, 셀라드팜코리아의 셀라트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정50mg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브펜탈정 400mg등 이다.


또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항목중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은 법정급여로 SYT-SSS유전자재배열검사는 100/100 급여를 내기로 했다.

신경병증제1A형 유전자돌연변이 진단검사등 7항목은 비급여 행위로 분류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