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3/4분기 정기 약사감시

21일부터 10일간 86개 업체 대상

2003-07-22     의약뉴스
서울식약청은 2003년 3/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기 약사감시의 대상업소 선정기준은 의약품 제조업소중 본청(중앙기동단속반)이 이미 약사감시를 실시한 업소를 제외한 KGMP 적합업소다.

또한 KGMP 미적합판정 업소와 원료의약품·방사성의약품·체외진단용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소,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업소도 대상이다.

이에따라 이번 약사감시 대상업소는 의약품 34개, 의약외품 21개, 화장품 31개 업체 등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1차로 7.21 ∼ 7.31까지 10일간 약사감시를 진행하고 2차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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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