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 '강제실시권'으로 막자
건약 신형근 정책실장 주장...민노당 조승수 발의 본회의 상정 힘싣려
2009-12-17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오늘(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정부의 강제실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가격과 공급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실시밖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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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김성태 사무관, 정종찬 차장, 배은영 교수(좌장), 신형근 정책실장, 박실비아 연구위원, 최상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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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요건에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신형근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핵심내용 중 하나인 ‘특허에 대한 사전조사 면제’를 포함시키지 않아 개정안의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약가가 정해졌으면 이를 수용하고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공급을 거부하거나 하면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 역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에 의약품 급여나 가격결정에 있어서 지연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그는 강제실시와 관련해 “모든 약들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희귀질환자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 약가개선부 정종철 차장은 “필수약제의 경우 공급독점으로 인해 제약사의 협상력이 더 높아진다. 제약사측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불러, 필수약제의 경우 7차협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협상사례에 대한 소개만 했을 뿐 리펀드제도 이외에 필수약품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리펀드제도가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표시가가 적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하지만 실제가로 대체가를 삼으려 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특허법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통해 정부가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