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의료원, 임대업체 선정
2009-12-04 의약뉴스
1. 입찰건명 : 아주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매점 임대업체 선정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아주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매점 임대업체 선정
3.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4. 입찰 방법 : 총액입찰제
5. 입찰일시 및 장소 : 2009. 12. 22(화) 11:00 본관지하1층 수석홀
6. 입찰 참가 신청 : 입찰 참가 신청서 등록은 입찰 당일(입찰실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8.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09. 12. 14(월) 11:00
나. 장 소 : 본관지하1층 수석홀
9. 낙찰자 결정
가. 본원에서 제시한 조건하에 입찰예정가격 기준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업체
10.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연간월차임기준)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실시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낙찰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원에 귀속됨.
11. 입찰신청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의료원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직접 인감 날인인 경우 생략) 1부.
마. 입찰인 위임장(대표자 직접 참가시 생략) 1부.
바. 입찰보증금(연간 월차임의 5% 이상) 1부.
12. 입찰(낙찰) 무효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입찰보증금 미납부자 및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다. 입찰서의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라.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마. 입찰 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서류 미비인 경우와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바.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금액의 5%) 미제출자 및 보증금액의 20배 이상을 초과하여 응찰한 경우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충족한 업체가 없는 경우
13. 기타 사항
가. 아주대의료원이 제시한 조건을 100% 수용하는 조건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신분증 및 사용 인감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관련 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으로 연결인을 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금액내역서는 현장설명회에서 요구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구매관리팀(TEL 031-219-6098, FAX 031-219-5385), 사업운영팀
(TEL 031-219-48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