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부터 급식 위생규정 위반
서울식약청, 400식 이상 점검 고발
2003-07-18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청장 방옥균)은 5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급식 400식 이상 기관 207개소와 도시락제조업소 44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신속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경기북부, 강원지역이 대상이었다.
A우체국과 B구청은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 일괄표시사항이 미표시된 제품을 급식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해 적발됐다.
C백화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급식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D청은 무표시 제품을 구입-보관해오다 적발됐다.
E전화국은 -18℃ 이하 보관토록 표시한 냉동돈육을 냉장보관 했고, F대학은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고 냉장김치류를 상온 보관했다.
이에 식약청은 배추김치 등을 대형 구내식당에 무표시 상태로 유통·판매한 제조·판매업소 11개소등 총 29개소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위반사례는
○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 6개소
○ 무표시 상태등 표시기준 위반식품을 사용한 업소 : 7개소
○ 조리장바닥 파손등 시설기준 위반 및 기타사항 위반업소 : 3개소
○ 냉장식품을 상온상태로 보관한 보관기준 위반업소 : 2개소등이다.
기업체등 구내식당에 무표시 제품 등을 유통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소도 11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하절기 식중독 발생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업체 구내식당등 대형집단급식소 및 도시락제조업소 위생관리책임자 487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회성 지도·점검보다는 업소의 책임하에 매일 작업전 업체 스스로 위생점검 항목을 확인하는 Self Audit 제도를 도입 및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급식소는 연말 평가를 통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단체급식업소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