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 발송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
2009-11-30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투표용지는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사서함에 도착한 표에 한해서만 유효표로 인정되므로 유권자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회송할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을 이용하거나 우편집배원에게 전달하면 되고, 등기우편이므로 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등재번호를 이용하면 도착 여부도 알아볼 수 있다.
한석원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약사 회원들의 진정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