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국에 연대보증 요구 갈등
"약사 신용무시"에 "손실증가" 맞서
2003-07-10 의약뉴스
4,000여 약사들의 커뮤니티인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준모)'는 최근 한 상위 제약사 담당자가 회원약사와 신규 거래를 하면서 연대보증을 강요하였고, "연대보증자로 부모님도 없냐"며 보증인을 요구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약사회에 대책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아직까지 제약사에서 약국의 신뢰와 신용을 존중하여 그런 일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것은 약국의 신뢰와 신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아직도 대부분의 약국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제약회사 결제하고 있는 건실하고 신용도가 높은 직업군이며, 제약회사하고는 동반자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것은 회사측의 무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약준모의 4,000여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약사 및 약국들의 문제이고 약준모 회원들은 대표격인 약사회가 회원약사들을 위해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약준모에서는 동반자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며 연대보증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제약사 담당임원은 "최근 약업환경 악화로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손실이 증가되어 거래약정서에 있는 내용을 준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일부 영업담당자가 무리하게 준수사항을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토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는 영업사원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을 뿐 회사측이 거래약정서 상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는 중론이다.
한 개국약사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과 같다. '거래약정서에 있는 내용을 준수토록 한바' 라는데 그렇다면 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이것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데 교육시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변명"이라고 평했다.
이어서 "문제의 거래약정서를 시정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올바른 사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부 티미한 담당자들이 난매약국이나 면대약국 같은 데에 무리하게 약을 디밀어 놓고 채권확보를 못 한 것을 전체 약국이 그런 것처럼 몰아간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이나 병원이 부도로 인한 미수금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제약사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대금결제를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고 있다는 점을 개국가에서도 인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