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로지맥스 수입중지

2003-07-09     의약뉴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지맥스 서방정(제조번호 : CH710)을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수입중지 조치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중인 로지맥스가 투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서울청은 로지맥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용출시험에서 불합격,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 한재준 피엠은 "현재 CH710 이외에는 문제가 없고 CH710도 재고가 거의 소진돼 앞으로 환자에게 투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피엠은 "수입중지도 3개월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지맥스는 연 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