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보험급여 정책 개선돼야”
대한간학회, 간의 날 10주년 기념식·토론회…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3년 복용후 보험적용률 줄어 환자 경제적 고통
2009-10-20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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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학회(이사장 이영석)는 20일 간의 날 1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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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이사장 이영석 가톨릭대학교 내과, 이하 간학회)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간의 날 1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념식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흥수 간학회 보험이사(순천향대학교 내과)는 “만성 B형 간염의 경우 간효소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이고,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으면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만성 B형 간염에 기인한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에는 간세포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B형 간염환자처럼 효소 수치가 2배이상 상승하거나 바이러스 수치가 증가하기 힘들다”고 현재 보험적용에 대해 진단했다
김 이사는 이어, “B형 간염환자와 동일하게 보험적용을 받고 있어 치료 및 간세포암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성 B형 간염환자는 당뇨나 고혈아 등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치료기간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3년이상 복용하게되면 이후 기간부터는 보험적용률이 줄어들어 환자의 경제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약제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라미부딘, 아데포비어라는 두가지 항바이러스제제의 병용치료를 권장학고 있는 상황속에서 국내에서는 현재 아데포비어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현실적인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흥수 이사는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치료비의 60% 이하만 보험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암이나 중증질환의 보장 혜택이 비해 적은 편”이라며 “유일한 간암 치료제로 도입돼 있는 경구 항암제인 넥사바의 경우 동일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암과 다른 기준의 보험혜택을 받고 있어 진행성 간세포암환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간질환 및 간암 환자들의 보험급여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종영 가톨릭대 교수가 지난 10년간의 한국 간질환 치료의 발전상에 대해 발제했으며, 조용균 성균관대 교수가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사회적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