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팍실 부작용 250만 달러 배상 '불복' 소송
출생 결함 이유, 유죄 판결...미 전역 600여건 소송 중 첫 사례
2009-10-16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
필라델피아 배심원단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과실이 있다고 유죄라고 밝힌 반면, 회사측의 악의적 행위는 발견하지 못해, 처벌적 손해 배상 소송은 취할 수 없다고 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평결은 미국 전역의 유사한 팍실 소송 600여건 중 최초의 것이다.
이 소송은 다수의 심장 결함을 가지고 4년 전 태어난 아이의 가족들에 의해 시작됐다.
2005년, 미FDA는 팍실이 출생 결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