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통과 고무

2003-07-07     의약뉴스
지난달 25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한의계가 무척 고무돼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의사의 예비조제’ 등이 삭제됐지만 무난히 통과됐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진정한 한약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