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스.엠.피.그.림.판.:'' 내부공익 신고제로 직원들 들썩 2003-07-07 의약뉴스 내부공익 신고제 실시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이 들썩이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자신이 근부하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정청구를 신고했을 때 받게 되는 포상금액은 최고 2억원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근절될지 두고볼 일이다.의약뉴스(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