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주성분 변형 음료에 첨가
식약청, 신종 합성물질 제조 적발
2003-07-03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비아그라 주성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유사합성물질을 만든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신종 합성물질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동 물질은 천연 동·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화학적 합성물질임을 규명하고 잠정적으로 '홍데나필'로 명명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홍데나필을 인삼제품에 넣어 남성기력식품으로 제조·판매한 8개 업소(제조업소 4개소, 판매업소 4개소)로 식약청은 관할 시·군·구로 하여금 고발,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경기도 부천의 상일제약식품사업부는 홍삼음료 '센타임'에, 충남 부여의 ㈜퍼시픽트레이딩은 홍삼음료 '발닥'과 '하이-력'에, 강원도 속초의 ㈜대한자생식품은 인삼제품 '세오래'에, 대구의 신화제약식품사업부는 인삼제품 '장력'에 홍데나필을 넣어 제조·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함유된 홍데나필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종 화학적 합성물질로서 고혈압, 심장질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성분을 식품에 넣는 행위가 처음에는 구연산실데나필을 단순 첨가한 형태에서 최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학구조를 조금씩 변형시켜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등을 첨가하는 지능적인 형태로 바뀜에 따라 '현장신속검사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간이신속검사법이란 현장에서 간이키트를 이용하여 10분이내에 함유여부를 신속검사하여 양성판정시 가압류하고, 정밀검사결과 확인시까지 판매금지토록 하는 현장감시방법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