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반품 새로운 불씨 해결 난망

개국가 요구에 서신으로 맞불

2003-07-02     의약뉴스
도매반품이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과 제약사간 벌어졌던 반품 논란이 도매상으로 옮겨붙고 있다. 1일 개국가에 따르면 도매반품도 제약반품 만큼이나 힘에 부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도매에서 주문한 제품인데도 반품을 꺼려 제약직거래로 방향을 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최초 거래당사자가 반품을 받아 주는 것이 상도의인데 도매는 제약이 받아주지 않는데 손해를 무릎쓰고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의 오티씨 전문 도매상인 H 약품은 반품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도매상 김모 대리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팜스넷 회원 약국을 상대로 반품에 관한 서신을 보내 도매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신은 주문상품에 문제가 있을시 즉시 착불로 반품해 줄 것( 1주일 이내) ,정상적인 제품을 반품할 경우 재판매가 가능해야 하므로 제품에 가격표나 낙서가 되어 있을 경우 즉시 반송조치( 운송장에 직접 붙여 반품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망), 생물학제제 등 냉장을 요하는 제품은 반품 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모 대리는 상품 도착 후 1주일 이내에 반품 여부를 결정하고 제발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반품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또 반품 약의 대부분이 파손품이므로 사람을 살리는 약이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 회사 H 회장은 "제약이 반품을 거부하는데 도매가 무슨수로 받느냐" 며 "마진도 적은데 폐기처분해야할 약을 손해를 보면서 반품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H 회장은 "정품을 주고 반품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받을 수는 없다"고 거듭 말하고 "오더메이드제품이나 이미 생산중지된 약, 파손돼 형체가 온전하지 않은 약, 유효기간이 지난 약 등을 무조건 반품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재고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한 약사는 "제약도 반품 불가, 도매도 거부한다면 약국의 설자리는 어디인가" 반문하면서 "점점 약국 하기가 두렵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 약사는 "오죽하면 도매까지 그러겠느냐는 동정도 없지 않지만 도매까지 약국을 우습게 보는것 같아 씁쓸하다"고 허탈해 했다.

도매로 확산되고 있는 반품 논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