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약 김희철의원실 방문, 약사법 개정 건의
2009-09-28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신회장은 김기봉 보좌관과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는 10년 전에 제정된 현 약사법으로 많은 약사들이 전과자가 되는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많아 다른 법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신충웅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공청회를 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건의한 내용은 ▲ 양벌규정 폐지 ▲ 과태료 경찰 고발 생략 ▲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1차 경고로 끝난 후 고발 생략, 2차 처분은 3일 영업정지 ▲ 약사위생복 및 명찰미착용시 과태료 30만원 삭제 ▲ 개봉의약품 혼합보관 과태료 30만원 삭제, 2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 처방전 없이 조제, 변경 및 수정 조제, 대체조제내용 환자미통보 1차 자격정지 15일을 7일로 개정 등이다.
더불어 ▲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1차 처분 업무정지 1월을 15일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개정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방임시 1차 처분 업무정지 10일을 7일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을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판매시 1차 처분 업무정지 3일을 경고로, 300만원이 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은 삭제 ▲ 의약품 개봉판매시 1차 처분 업무정지 15일을 경고로, 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 을 3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개정, 2차 처분시 업무정지 7일로 개정 등을 촉구했다.
신회장은 ▲ 인터넷 판매시 벌칙 천만원 이하 벌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판매 1차 처분 업무정지 15일을 7일로 개정 ▲ 의약품 가격미표시 1차 처분 업무정지 3일을 경고로, 200만원이하 벌금은 삭제, 2차 업무정지 3일로 개정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