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별(公私有別) 2009-09-24 의약뉴스 공사유별(公私有別) 공변될 공, 사사로울 사 있을 유, 다를 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라는 뜻으로 공과 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들 가운데 간혹 공사를 구분못해 망신을 사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