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별(公私有別)

2009-09-24     의약뉴스
공사유별(公私有別)  공변될 공, 사사로울 사 있을 유, 다를 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라는 뜻으로 공과 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들 가운데 간혹 공사를 구분못해 망신을 사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