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국무회의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
2003-06-27 의약뉴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농·어업, 숙박·음식점업 등 15개 임의업종을 제외한 5인미만사업장에서 1인 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시간제 근로자'에서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축소된다.
이 개정안은 6월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7월 1일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5인미만 임의적용사업장 근로자·사용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자의 일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사업장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장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2003년도 : 법인사업장 및 근로자 4인이상 사업장
· 2004년도 : 근로자 2인이상 사업장
· 2005년도 : 그외 나머지 사업장
이들 해당 근로자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 부담금 1.97%를 제외한 보수의 1.97%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