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의약품 판매 '허용 범위' 회신 받았다"

이성영 부회장...복지부 조만간 결론 낸다 밝혀

2009-08-05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온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4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회신이 왔다"고 전했다.

회신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사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와 관련해 조만간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한약제제의 분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출한 바 있으며, 제출한 의견서에는 모든 약제를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거나 한약사가 모든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회신했다"면서 "실상 지금도 한약사가 모든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