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사, 한약사 논란 매듭짓겠습니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 약사법 개정안 제언 등 활발한 활동 펼쳐

2009-07-29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이성영 부회장은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의 양약판매, 처벌할 수 있을까?
한약사가 양약을 판매할 수 있을까? 당연히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약사법 상으로 한약사의 양약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법률상 한약과 양약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에 따라서는 한약사의 양약판매행위를 단속하기도 해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위해 지난 5년 여간 노력해온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상에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은 있으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혼란 야기해
이 부회장은 “약사법상에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을 한방원리로 제조하여 배합한 것이 한약제제라고 뜬구름 잡듯이 해 놓았다”며 “한약사라고 해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어디까지 취급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가 애매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약사의 양약 취급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대책1. 명확한 한약, 양약의 구분
이성영 부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다시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나누는 4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라 한약과 양약이 구분된다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약제의 범위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양약과 한약을 구분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내부규정을 신설하면 가능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양약과 한약을 구분해도 한약사의 양약판매를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약과 한약의 구분도 쉽지는 않다.

이 부회장은 “일례로 우황청심원 같은 경우 원 포장대로 판매하면 양약이지만, 포장을 벗겨 판매하면 한약이 된다. 인삼도 한문으로 ‘人蔘’이라 쓰면 한약이고 ‘Ginseng’이라고 쓰면 양약이 된다”면서 “양약과 한약을 구분하는 것은 칼로 물 베기”라고 무의미함을 강조했다.

대책2. 한약사의 양약판매 허용
다른 대책으로 이 부회장은 실상 현재에도 처벌이 불가능한 한약사의 양약판매 허용을 제안했다. 다만, 이 경우 약사회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사실상 현재도 한약사의 양약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약사회에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양약과 한약을 구분하던지 하지 않던지 간에 한약사의 양약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애매한 문제, 매듭짓기 위해 최선 다할 터
이성영 부회장은 앞으로도 민감한 양약과 한약의 구분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방향으로는 이문제가 조속하고 깔끔하게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약사가 모든 약제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듣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사회와 약사회,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이 모여 함께 논의 했으면 한다. 서로 입장을 듣고 양보할건 양보하면서 바른 결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