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연구 입찰

2009-07-28     의약뉴스
공 고 제2009-50호

입 찰 (제 안)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른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세부내역: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2009. 8. 3(월), 14:00, 우리원 9층 총무부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사업소요예산 : 90,000천원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기관
1.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3.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연구기관
4.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자 2명, 연구보조자 5명, 보조자 1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함.

3.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 등록구비서류 : 입찰(제안)유의서 참조
○ 입찰보증금 :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가격제안(응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안서 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원에 귀속됨

4.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추진.
○ 접수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우리원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함.

5. 기타사항
○ 입찰(제안)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원 총무부(02-705-6071) 또는 평가총괄부(02-2182-2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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