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1회용봉투사용안내

2003-06-16     의약뉴스


경기도약사회는 다음달 1일부터 1회용 봉투를 무상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경기도약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 10평 이상의 약국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약국에서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만든 포스터를 반드시 약국내에 게첨하도록 했다.


한편 1회용 봉투가격은 약국 자율로 하되 환자가 봉투를 가져올 경우 환불하도록 당부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