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간호사 '중소병원 50%' 의무화 입법
간협, "무작위 반대 표현일 뿐"… 병협, "개진한 의견 지금 말할 수 없다"
2009-06-26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복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4일까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확대하면서 정규직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규직 간호사 비율을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50%, 종합병원은 80% 의무고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입법예고기간동안 간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종합병원, 지방중소병원 모두 80% 정규직의무고용을 주장해왔지만 예고기간동안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간협의 관계자는 “기존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단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작위(無作爲) 반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협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의 기존 입장은 정규직 간호사 일정비율 의무고용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병협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병협의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병협의 이같은 반응은 현재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이 민감한 사안이며, 의견을 개진한 것이 병협전체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