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업체, '생산실적 미보고' 상승 이유는
감시 위반 사례는 둔화 ...광고 사전 심의제 효과 나타나
2009-06-22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의료기기 감시·위반에 대한 위반 적발 건수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생산실적 미보고와 과대광고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료기기 감시·위반 내용중 생산실적 미보고와 표시·광고 부분의 위반내용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감시·위반의 위반내용별로 보면 자가품질관리 불이행, 제조품질관리시설 미비, 부단이전 휴·폐업, 관리자 불종사, 생산실적 미보고, 표시, 광고, 기타 등이다.
위반 내용중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생산실적 미보고와 불법·과장광고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생산실적 미보고 위반 사례는 2006년 101건에서 2007년 142건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분은 현재 의료기산업협회에서 위반사례를 취합해 식약청에서 분석작업중이지만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대광고 위반사례 같은 경우는 2006년 79건에서 2007년 20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008년에는 111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과대광고 위반사례가 급증과 급감을 보인 것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 인력을 충원했고, 2007년부터 광고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07년은 급증했다”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정착되면서 업계에서 스스로 과대광고를 줄였기 때문에 2008년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기 감시·위반에 대한 업계 자율점검제의 도입으로 업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