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의원, 식중독 정의 의원입법

"중대 사안 직접 보고" 내용도 함께

2003-06-09     의약뉴스
김홍신 의원은 최근 식중독 용어를 정의하는 것과 중대한 식중독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청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했다.

김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공전상에는 세균성식중독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중독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이러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를 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먼저 시도지사에게 하고 이어서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단계별 규정하고 있으나, 식중독의 조사보고체계에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곧 그 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건소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복수의 상급 행정청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는 먼저 식중독의 법률상 정의를 추가(안 제2조제10호 신설)하는 것이다.

김의원은 "식중독 이라 함은 식품또는 불의 섭취에 의한 것이 원인이거나 원인으로 판단되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중 독에 관한 조사보고를 직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할 수 있도록 (안 제67조제4항 신설) 하는 것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