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기간행물 편집·디자인 용역
2009-06-16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9년 정기간행물 편집·디자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업체를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과제
○ “2009년 건강보험 정기간행물” 편집디자인
- 편집 및 디자인 지적소유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된다.
※ 세부내용, 계약조건 등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2년이내 1억5천이상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체에 월간지(사보) 편집·디자인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사업장(본점)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판단기준 :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또는 기관
라.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공동도급 입찰은 불허 합니다.
3. 입찰참가 접수 마감 및 제출서류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인을 반드시 사용할 것
가. 접수 및 마감 : 2009. 6. 25. ~ 2009. 6. 26 . 18:00시까지
나.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 총무부(506호)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파일(CD) 2매
라.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마. 가격제안서 1부(제안서 첨부). … 밀봉상태로 제출
- 가격입찰서는 소정양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가격입찰서 기재사항의 취소 또는 정정이 있을 때에는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서로 금액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 한자,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적용한다.
- 가격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철회·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바.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체(월간지,사보)등에 납품한 실적증명원 1부.
- ‘제작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2년 이내에 계약이 만료(계약서대로 계약이 완성된 것을 말하며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만료된 경우에 한함)된 것으로 1억5천만원이상(VAT 포함)
사.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우리공단에 직접(우편접수 불가) 제출, 또는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입금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02-3270-9057) , 예금주:국민건강보험공단)
4. 업체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경우 가격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에 따름
5. 사업일정
가. 제안서, 가격제안서 접수 및 마감 : 2009. 6. 25. ~ 2009. 6. 26 . 18:00시까지
나. 제안설명회 및 평가 : 2009. 6. 30. (우리공단 15층 제1세미나실 14:00시부터)
다. 협상대상자 협상 : 선정일로부터 10일이내
라. 사업기간 : 2009. 7월 ∼ 2010. 6월(1년)
6. 소요예산(추정) : 176,076천원
7. 입찰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8. 기타
가. 사업대가 지급은 법인(구매)카드로 지급하며 결재수수료 1.8%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산출서 등)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대가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라.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등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청 시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중단 또는 취소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아.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자.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나 “갑”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내역서가 첨부된 정산서를 2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홍보실 홍보운영팀 차장김형곤, 과장박정미 ☎02-3270-9140 계약 및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관리실 총무팀 임종상☎02-3270-9057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 함.
2009년 6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