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외품 지정범위 개정

금연보조제, 치아미백제 등 추가

2003-06-05     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사유를 "2003. 12. 31부터 약사법 제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업무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살균·살충제제 및 유사한 제제, 그리고 그간 검토되었던 품목의 범위를 추가 지정하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약사법 제2조제7항 각호에 맞춰 전면 개정했다.

곧 의약외품기준및시험방법에서 정한 생리처리용위생대, 안대, 마스크 등을 지정했고, 치약제, 욕용제, 염모제의 범위를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했다.

또한 법 제2조제7항제3호의 의약외품을 살충제, 살서제, 살균소독제로 정했다.

의약외품지정품목이 확대된다. 구강분무형 등 금연보조제를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치아미백제의 제형을 첩부형 제제에서 부착하거나 도포하는 제제로 확대(중앙약심회의결과 반영)했다.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제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8일 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약무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