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에스 디 이승우사장 전격퇴임

"의사 과대 접대 따른 문책성 인사"

2003-06-05     의약뉴스
한국엠에스 디 이승우(폴승우리) 사장이 전격 퇴임했다. 엠에스 디 관계자는 4일 "이사장이 이달 2일 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식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장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지역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파이넨셜 센터"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 했던 이전사장의 퇴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고위인사는" 이승우 사장이 지난 2002년 의사에게 술, 골프접대 등으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는 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엠에스디가 의사 등에 접대비 명목으로 총 547회에 걸쳐 2억 4천여 만원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엠에스디는 불복, 서울고법에 소를 제기했고 최근 이전사장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판결내용은 집행유예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국엠에스디는 현재 사장을 물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