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코아귤란주' 허가 취소
대전식약청, "역가시험 부적합"
2003-06-04 의약뉴스
식약청 검사결과 코아귤란주는 역가시험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제조번호 1206, 사용기한 2004. 10. 23)에 대하여 회수, 폐기를 명했다.
더불어 기타 제조번호 제품은 자진회수 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과 검사를 거쳐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것을 명했다.
또한 의약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코아귤란주는 주성분이 헤모코아귤라제로서, 출혈, 1차 및 2차 출혈 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에 쓰는 주사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