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수입 냉동대구머리 식용 둔갑

부산식약청 법규 위반 13개 업소 적발

2003-06-03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통관 된 러시아 산 냉동대구머리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소를 관세법위반(부정수입)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대구 뽈찜 판매점, 일식당 등에 유통·판매한 13개 업소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현행 품질관리기준이 엄격하여 식용으로서는 수입이 불가능한 러시아산 냉동대구머리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사료용”으로 2003 .3.19. 및 4.28. 2회에 걸쳐 총40톤(시가1억원) 상당을 수입했다.

부산세관에서는 사료용으로 수입 통관된 냉동대구머리가 사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쌀 뿐 아니라 뼈가 단단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수입업소를 조사한 결과 식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시 서구 소재(주)00물산(대표 김00 구속, 당37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부산지방식약청 에서는 사료용으로 수입되어 한글표시가 없는 냉동대구머리를 서울(가락·노량진·남대문시장, 수협공판장) 부산, 인천, 대전, 충남 등 재래시장, 일식당 등에 대구 뽈찜용으로 유통·판매한 12개 수산물 도·소매업소를 적발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들 13개 업소에서 판매한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서울, 부산, 경기도, 대전, 인천 등지의 냉동 창고에 식용 판매 목적으로 보관중인 사료용 러시아산 냉동대구머리 총21,152kg, 8628만4천원 상당을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로 긴급압류 조치하고 행정처분 및 관할기관에 동 업소를 고발했다.

시중에 판매된 17,872kg, 5415만4천원 상당의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구머리를 취급하는 업소들에 대해 위생점검 등 실시토록 통보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세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등 불법 수입품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