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 총 42개 확정
서울 부산 등 편중...의원급이 19개로 가장 많아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의 국내 최초 등록증이 15일 발급됐다.
의료기관은 JK성형외과 등 35개소, 유치업자는 스타팍스(주) 등 7개소로 총 42개소가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등록증을 발급받은 의료기관은 총 35개소로 이중 27개소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과 부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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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부산 집중화 현상을 보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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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는 총 7개소로 이중 서울이 4개소 대구, 대전, 경기가 각각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 편중현상으로 보여줬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5월 8일까지 접수된 해외환자유치 업무추진기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업체가 등록증을 발급받아 본격적으로 유치사업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유치업자는 국내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 원 이상이며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 1년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되는 의료기관 및 업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해외환자유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영호 팀장은 “5월 초의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준비가 미비된 상태였고, 유치업자의 경우, 의료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해 최소 요건으로 설정한 자본금 1억 원(기존사업자의 경우 증자) 등 자격요건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가할 실제 업체만을 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