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의약분업위반 교차단속
담합, 무자격자 판매 등 중점
2003-05-30 의약뉴스
이번 단속은 6월 3 ~ 27일 까지 의약분업실태조사요원과 합동으로 구· 군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 사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 ▲무자격자 조제, ▲기타 관련법령 위반행위도 단속 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