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체조직 규제 사회적 비용 없다"

계류중인 823건 인체조직법... 조정 거친 후 처리 예정

2009-05-08     의약뉴스 차정석 기자
현재 계류 중인 823건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 오는 1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정을 거친 후 처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전문평가위원회를 개설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치과협회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소비자단체가 ◆식약청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인체조직법은 복지부가 지난 2005년 처음 시행해 가격산정의 기준이 명시화 됐지만 새로운 치료재료가 나오면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새로운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인체조직의 가격 결정 및 조정을 위해 병·의원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직권 결정․조정의 경우에도 조직은행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인체조직의 가격결정 및 조정 신청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결정 또는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결정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필요할 경우 조직은행의 장에게 직권결정으로 조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복지부는 "인체조직의 가격결정 및 조정을 위해선 구조적으로 병·의원 및 관련 단체․학회 등에 관계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과도한 규제 비용을 유발 하지도 않으므로 규제의 대안을 찿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은 없으며 인체조직의 가격결정 및 조정에 필요한 자료에 의해 가결결정 및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체조직도는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 등과 같이 환자 치료재의 일종으로 화상 또는 골결손 환자 등 많은 분야에서 시술되고 있다.

현재 인체조직을 활용한 치료재는 미국, 독일 등에서도 본인부담 이외에 환자의 의료비용 경감을 위해 국가 또는 의료보험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규제에 대해 병·의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인체조직의 가격 결정 및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규제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부담도 적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혀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기준이 없어 많은 환자가 인체조직의 치료재료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보험급여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으며 심평원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인체조직결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 후 급여와 비급여의 적정성여부를 가늠한 후 복지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