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된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2009-05-07     의약뉴스 차정석 기자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의 설립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며 이달 안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오는 8일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선 지난 2004년 PPA 감기약 파동과 최근 있었던 IPA 성분 부작용 논란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부작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전담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이 논의 된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명시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가 정부 지원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제약회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도, 실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환자들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 부작용 위험성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 곽 의원실은 오는 8일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두 수렴한 후, 이달 중으로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부작용 사례 수집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 사업이 아닌 외부 연구용역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부작용 수집·분석·평가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