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사 자격증 취득사업자 관련 공고

2009-04-29     의약뉴스

공고 제2009-45호

 

 

신용관리사 자격취득 과정 운영사업자 선정 재공고(긴급)

 

직원에 대한 "신용관리사" 자격취득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업체를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과제

가. 교육사이트 구축

나. 신용관리사 과목 운영

다. 학습관리체계 구축

라. 각종 통계자료 제공

※ 기타 내용 및 조건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소요예산 : 48,000천원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

나. 공고일 전일 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업체

다. 사이버교육기관으로서 신용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전부를 사이버강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

4. 입찰 참가서류

가. 접수 및 마감 : 2009. 5. 4.~ 2009. 5. 11.(18:00)

나.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506호)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파일(CD) 1매

라.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우리공단에 직접 제출, 또는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입금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47-000229-01-459, 국민건강보험공단)

사. ‘07년~’08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5. 업체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을 실시하고 총 협상기간이 3일(휴일 제외)을 초과하거나 가격협상 결렬 시 재공고 등 추진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2호, ’07.10.12.)에 따름

 

 

6. 사업일정

가. 제안서, 가격제안서 접수 및 마감 : 2009. 5. 4.~2009. 5. 11.(월) 18:00

나.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일시 : 2009. 5. 14.(14:00)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회의실(6층)

다. 개찰일시 : 2009. 5. 14.(17:00) 이후

라. 개찰장소 : 제안평가 장소와 동일

마. 협상대상자 협상 :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

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9. 7. 12.까지

 

7. 입찰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8. 기타

가. 제안가격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익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산출서 등)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는 대가청구 시 제출하여야 함.

다. 대가의 지급은 법인카드(신한) 결제로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1.8%)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되, 그 수수료는 변경될 수도 있음

라. 무상유지보수기간, 교육 등 계약특수조건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으로 결정되며, 제안요청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공단의 해석에 따름.

마.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및 중단 시 용역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기성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사.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자에게 있음.

아.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력관리실 강태희 차장 ☎02-3270-9731, 계약 및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관리실 김종훈 ☎02-3270-904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 함.

 

 

 

2009년 4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