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톡스 시술 '된다 안된다' 끝없는 논쟁
복지부, 병원 임상적 피부관리 허용...치과, 피부관리는 안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는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에서의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이 없다고 언급해 치과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치과도 구강뿐 아니라 악안면도 담당하기에 그에 대한 보톡스 시술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악교정 수술 같은 경우나 교정치료에 있어서는 보톡스 시술이 치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치과에서 보톡스, 필러가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성형외과학회 등 관련단체는 줄기차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성형외과의사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치과에서 보톡스 시술은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의료기관급 치과에서 개원가 치과의원까지 보톡스 시술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름난 치과에 가보면 어김없이 보톡스와 필러 시술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기자가 만난 한 치과의사는 “극심한 불황 속에 임플란트 환자도 줄고 있어 보톡스 필러를 찾게 되었다" 며 "치과도 구강악안면 부위를 담당하는 만큼 보톡스 시술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성형외과의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개원의는 “보톡스는 독성물질에서 추출한 것이기에 사용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며 "메디컬에 비해 다루는 약물이 적은 치과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해부학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들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배성진 주무관은 “치과에서의 필러를 사용한 코높이 시술 등의 미용성형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치과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시술이라면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해 치과의사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의약뉴스 취재 결과 치과영역으로 볼 수 없는 코높이 시술 역시 치과 현장에서 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치과병원들은 온라인에 당당하게 코까지 높일 수 있다며 보톡스 시술을 광고하고 있다.
복지부가 한 편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는 것은 의료법 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때문이다.
딱히 어느 한 영역에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복지부의 고충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