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뜸시술 자율화 법안 총력 저지 안간힘
고난이 시술 ...정규교육 받은 한의사가 해야
2009-03-28 의약뉴스 차정석 기자
구당 김남수 선생이 지난 25일 국회를 찾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시술 자율화’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이 한의계의 심기를 건드린 것.
김 선생은 이날 김춘진, 조배숙, 김성곤, 최병국, 이용경 의원 등 여야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뜸 시술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27일 ‘국민건강 위협 뜸시술 자율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남수씨가 국회에서 ‘뜸시술 자율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것에 대해 한의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한의협은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시술는 정규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김남수씨는 국회에서 “뜸은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감언이설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금 발의된 법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뜸시술을 자율화 한 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 동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뜸시술은 반드시 환자의 건강상태와 체질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한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의협은 뜸시술이 자율화 된 뒤,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뜸시술 자율화’를 추진 중인 김춘진 의원은 “뜸은 건강증진을 위해 누구나 간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령은 일체의 대가 없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뜸을 하는 것까지 위법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현행 법의 개정을 요구해 한의협과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