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디바' 제조업무정지 2개월 중량편차부적합 7월까지 생산 못해 2003-05-15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청은 최근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된 서울제약 '디바'캅셀에 대해 2개월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식약청은 디바캅셀을 수거해 품질검사한 결과 중량 편차 시험에서 부적합해 이달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