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민영화 시험대 우려"

보건의료노조, 외국영리병원 설립 완화 등 조항 비판

2009-02-10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데 대해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은 재차 확인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국내영리병원 도입만 제외됐을 뿐 여전히 의료민영화 불씨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지적했다.

우선,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조건이 복지부장관 승인에서 협의로 변경돼 설립조건이 완화된 데 대해 함량미달의 영리병원이 우후죽숙은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병원의 수, 조건을 한정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노조는 밝혔다.

또, 외국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조항에 대해 노조는 "영리병원은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관인만큼, 싼 값에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인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조항에 대해 노조는 "신약 등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기능이 소홀해질 가능성과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통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 의료의 질 저하와 국내 병원인력의 고용기회 박탈이 우려되며, 의료기관 광고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간 과다경쟁 촉진 및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의료비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들 독소조항들이 제주도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곧 전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전국화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